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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처럼,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적 광고'로 본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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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공정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
경제적 대가 'SNS 뒷광고'도 제재


지난해 8월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 자리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 자리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소비자 안전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숨기거나 적시하지 않는 행위도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간주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와 같이 새로운 분야, 유형에서 발생하는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을 반영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으로 분류하는데, 이 심사지침은 그중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에 대한 공정위 심사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하위 규정이다.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 관련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먼저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선 가습기살균제 제품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예시로 포함됐다.

경제적 대가를 두고는 광고대행사가 인플루언서를 통해 SNS 계정에 소개·추천하면서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상품 등을 주고도 그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표시·광고하는 사례를 들었다. 광고주 직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속을 숨기고 추천 글을 쓰는 경우,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에 제3자인 척 홍보하는 경우도 기만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해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며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하게 된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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