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최민희 의원, SKT 해킹사태 계기 '통신사 해킹방지 3법' 대표 발의

파이낸셜뉴스 구자윤
원문보기
지난 3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은 SK텔레콤 해킹사태를 계기로 이용자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정보통신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사 해킹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포용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대규모 해킹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사고 발생 시 정부와 통신사가 경보·예보·통지 등을 즉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민관합동조사단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의무도 강화했다.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킹사고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 전달 체계를 제도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침해사고 대응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기존처럼 홈페이지 공지에 그치지 않고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정보주체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개별 통지를 하도록 명문화해 통신사들의 책임 회피를 원천 차단한다.

최 의원은 “초연결사회에서 통신 인프라는 공공재에 가까운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우선 해킹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하고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통신사 해킹방지 3법’은 그 출발점이며 후속으로 이번에 허점이 드러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과 관련한 입법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2. 2차현승 백혈병 완치
    차현승 백혈병 완치
  3. 3통일교 로비 의혹
    통일교 로비 의혹
  4. 4장동혁 필리버스터
    장동혁 필리버스터
  5. 5러시아 장성 폭사
    러시아 장성 폭사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