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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선진국처럼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이데일리 정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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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발표.
최저임금 수준 높아져…업종별 구분적용, 올해는 시행해야
숙박·음심점업 1인당 부가가치 2811만원…제조업의 18.3%
스위스, 농업·화훼업 평균보다 낮은 최저임금 설정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저임금 수준이 과거와 달리 높아진 현재,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1년 1865원이었던 우리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으로 428.7% 인상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3.7%)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166.6%)의 2.6배에 달한다.


2024년 주요 업종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단위 : %)
※2024년 최저임금(9860원)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8.9%(2001년)에서 63.4%(2024년)로 상승해 최저임금 적정수준(45~60%)을 넘어섰다(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기준). 이 기간 미만율(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은 4.3%(2001년)에서 12.5%(2024년)로 크게 높아졌다.

경총은 업종 간 지불여력, 노동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최저임금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업종 간 큰 격차를 보이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제시했다.


업종별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숙박·음심점업이 2811만원으로 제조업(1억 5367억원)의 18.3%, 금융·보험업(1억 8169만원)의 15.5%에 불과했다(2024년 기준).

해당 업종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숙박·음식점업에서 85.6%로 매우 높은 반면, 금융·보험업은 42.8%, 제조업은 56.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2024년 기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은 중위임금의 45~60% 수준으로 제시된다.

해당 업종에서 법정 최저임금액(2024년 9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은 33.9%에 달한 반면 금융·보험업은 4.6%, 제조업은 3.9%로 상대적으로 낮아 업종 간 30%포인트에 달하는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전체 미만율이 2001년 4.3%에서 2024년 12.5%로 8.2%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2001년 6.4%에서 2024년 33.9%로 27.5%포인트나 상승하였다.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온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업종별 구분 적용만 허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은 업종, 연령, 지역, 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제고해왔다.

경총은 “선진국의 구분적용은 모두 국가 최저임금을 상향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업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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