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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배민 “1만원 이하 주문 중개 수수료 전액 면제”

매일경제 변덕호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ddoku1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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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1만원 이하 주문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 생상 방안에 중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여러 상생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중간 합의안에는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해 업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최근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배달 시장에서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에 따른 해결책이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주문 시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포함하면 업주 부담률은 40%가 넘는다.

우아한형제들은 향후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업주 지원금을 높여줘 업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이번 상생 방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있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상생안 시행 시에도 입접업주의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중개이용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현재의 상생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각각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민에 이은 음식배달 시장 2위인 쿠팡이츠도 배민과 별도로 사회적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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