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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수익 40%' 약속 정황…"주가조작 전제 없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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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맡긴 구체적인 액수까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두 달 동안 20억 원을 맡겼다는 사실과 "수익의 40%를 주기로 했다"는 육성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검 재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 간의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주가조작 컨트롤타워인 블랙펄과의 약정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았는지 보여주는 핵심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김 여사가 블랙펄에 20억원을 두 달가량 맡기고 수익의 40%를 배분해주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랙펄에 수익 40%를 주기로 한 건 증권사 미래에셋 직원과 나눈 김 여사의 통화 육성에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김 여사가 2010년 10월 말쯤부터 블랙펄에 20억원을 맡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블랙펄에서 발견된 '김건희 엑셀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김 여사의 주식 거래를 정리한 내역이 나옵니다.

검찰은 20억원을 약 두 달간 맡기는 대가로 주식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건 주가조작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방조 내지 공모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 "주가조작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예견만으로도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모두 13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허성운]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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