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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가 30여차례 성추행” 고발 뒤 인사불이익 “3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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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전경.

서울북부지법 전경.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한 뒤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씨가 총 3억957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을 모두 인용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씨에게 30번 넘게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고소했다. 이후 재단은 A씨를 지방으로 전보하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냈다. A씨는 공익신고자에 불이익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B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단 측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배상액 3억957만원 중 1억원은 강제추행 등에 대한 위자료, 2억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위자료다. 나머지 957만여원은 심리상담·치료비 319만여원이다. 위자료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산정됐다.

현재 B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단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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