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가해 학생 중 한 명과 여전히 같은 교실에서 생활한다는 제보가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제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부모입니다. 지난 4월 10일, 도움반 교사로부터 "아이가 학교에서 스스로 바지를 내렸다"는 연락을 받으며 사건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동급생 2명이 신발장과 운동장 등에서 피해 아동에게 "사탕 줄 테니 바지를 벗어보라"고 강요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부하자 "내일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회유했고, 결국 옷을 벗게 했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들은 "나 예뻐?"라는 말을 따라 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10명 안팎의 또래 학생들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제보자는 가해 학생들의 전학을 요구했으나, 한 학부모는 "아이가 어려서 법적 처벌도 안 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란 거냐"며 오히려 항의했습니다. 이어 "'소송하겠다', '방송국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시는데 공포스럽다. 그렇게 하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보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사건을 신고했고, 지난달 16일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협박·보복 금지(2호 조치), ▲전학 명령(8호 조치), ▲보호자 포함 특별교육 6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이 최소 6~7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애초 제보자에게 항의했던 학부모는 자녀를 전학시켰지만, 또 다른 가해 학생 학부모는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한 학년에 단 한 학급만 운영되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리 및 전학 등 조치 효력이 정지되면서, 피해 아동과 가해 학생은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는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며, 주변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모으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딸아이가 사건 이후 밤에 소변 실수를 하는 등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며 "저 역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에 한 달 넘게 분리 조치했으나, 계속 분리할 경우 가해자 측에서도 학습권 보장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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