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동년배인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고, 출동 경찰관은 B씨가 흉기에 찔린 흔적을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
뉴시스 |
인천 논현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고, 출동 경찰관은 B씨가 흉기에 찔린 흔적을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A씨의 자택인 해당 빌라에 가끔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다퉜던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여전히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