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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지휘관, 2심서 형량 늘었다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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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고(故) 박태인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 강모(28·대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 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내렸다.

강 씨의 형량이 늘어난 이유는 '죄의 수'에 대한 판단 차이다. 1심은 피고인들이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으나 2심은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고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해 형량 차이가 생긴다.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항소심 선고 이후 성명을 내고 "가해자들은 항소심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을 시도하려 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지휘관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가혹행위를 각각의 범죄행위로 판단해 양형을 상향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가해자 엄벌은 더 이상 군에서 비슷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피해자들의 유족과 고통, 그리고 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불신에 답할 차례는 이제 군에게 있다"며 가혹행위에 대한 군 당국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씨와 남 씨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피의자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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