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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폭행당한 80대…맞은 노인, 구한 승객 모두 벌금형(영상)

뉴시스 장가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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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버스에서 80대 노인을 폭행하던 남성을 말린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영상=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버스에서 80대 노인을 폭행하던 남성을 말린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영상=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버스에서 80대 노인을 폭행하던 남성을 말린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용인의 한 시내버스에서 80대 노인이 젊은 남성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방송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시 노인은 기둥을 붙잡은 채 서 있었는데, 버스가 움직이자 몸이 흔들리면서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에 엉덩이가 닿았다.

이를 본 여성의 남자친구는 노인에게 "왜 엉덩이를 들이대냐"라고 반말로 따지며 다가갔고, 말다툼 끝에 노인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지켜보던 A씨는 "적당히 하라"며 말리러 나섰다가 가해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

A씨와 가해 남성 모두 바닥에 넘어졌고, 노인은 싸움을 말리려 가해 남성의 바지를 잡았다가 가해 남성으로부터 얼굴을 걷어차였다.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노인의 아들은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젊은 커플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노인은 안면 골절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코뼈가 골절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가해 남성은 상해 혐의를 받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A씨와 노인도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남성에게 주먹질을 한 것과, 노인이 가해 남성의 목과 바지, 중요 부위를 잡은 행위를 폭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A씨와 피해 노인은 현재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A씨는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제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셨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맞고 계시면 나설 것 같다"고 전했다.


피해 노인의 아들은 "A씨에게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다가 그랬는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하냐"며 "의인으로 추천하고 싶을 만큼 감사한 분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내려졌다. 너무 억울하고 A씨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같은 버스에 탔던 다른 승객들은 A씨에 대해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kdrkf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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