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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빌라서 지인 살해 60대男 구속…"도주우려"

뉴시스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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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60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다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40분께 남동구 남촌동 빌라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같이 자던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숨진 B씨의 몸에서는 자상과 혈흔이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술을 마셨지만, 범행 당시의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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