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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1심보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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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이 있었죠.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당시 지휘관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중대장의 경우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입소 9일 차 신병 6명을 상대로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가 진행됐습니다.

땡볕에 책으로 채운 군장을 메고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모 훈련병은 연병장에 쓰러져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얼차려를 지시한 건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0대 장교 2명.

이들은 형법상 학대치사와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 행위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재판부는 중대장 강 모 대위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 남 모 중위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공탁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을 전혀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대장 강 대위의 경우 죗값이 늘어 5년 6개월, 부중대장 남 중위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 것과 달리,

피해자별로 가혹 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른 만큼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러 건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형량을 늘렸습니다.

[고(故) 박 모 훈련병 어머니 : 입대한 지 10일 만에 썩고 병든 군대 지휘 처리 속에서 죽여진 박ㅇㅇ의 죽음을 통해 군대야 말로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판결 직후 박 훈련병 유가족과 군 인권센터는 '군 지휘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장병 인권과 의무 복무 병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영상기자: 성도현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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