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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수영장 등록 '새벽 오픈런'…'갑질' 육군 수도군단장 결국

이데일리 채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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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수도군단장, 정직 3개월 중징계
수영장 오픈런, 중고거래, 야구장 예매까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비서실 부하에게 아내 수영장 대리 신청·자녀 결혼식 대리운전 등 ‘상습 갑질’을 일삼은 육군 중장에 대해 군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육군 수도군단장 박정택 중장이 비서실 근무자에게 아내 수영 수강 신청을 지시한 카톡 기록. (사진=KBS보도 캡처)

육군 수도군단장 박정택 중장이 비서실 근무자에게 아내 수영 수강 신청을 지시한 카톡 기록. (사진=KBS보도 캡처)


18일 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전날 박정택 수도군단장(육군 중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박 군단장은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 침해)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등 사유로 징계 심의를 받았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정직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박 군단장은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며,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강제 전역하게 된다.

박 군단장과 그의 가족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1년여간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군단장은 지난해 3월 비서실 근무자에게 아내의 수영장 아쿠아로빅 과정 대리 접수, 자녀 결혼식 운전 및 의전, 중고물품 거래, 스포츠경기 VIP 티켓 확보 등을 시켰다.


특히 아내 수영장 대리 접수를 시키며 박 군단장은 “너희 사모님이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해야 하니 좀 알아오라”며 수영장의 아쿠아로빅 과정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대리 신청을 하도록 했다.

해당 직원은 선착순 접수를 위해 오전 4시부터 수영장 밖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사 지붕에서 돌아다니는 길고양이가 시끄럽다며 포획하게 하거나 관사가 비어 있을 때 반려동물 밥을 챙겨주도록 하는 등 사적 심부름도 일삼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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