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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형 콘텐츠에도 가이드가 필요하다...문체부-저작권위원회 표준 안내서 제작

MHN스포츠 박성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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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박성하 인턴기자) AI 생성형 콘텐츠들이 터져 나오는 시대에 창작물에 대한 정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및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 안내서 두 편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이 안내서는 AI 기술이 창작물의 생성, 그리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설계됐다.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은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공개 의견을 받기 위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 작업을 거친 후 6월 말에 최종 발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문서는 아래 두 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기준, 그리고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절차이다.

법조계와 창작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AI 저작권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AI 창작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저작권자와 AI 사업자 간 입장 차가 여전하여, 등록 기준 적용 방안 및 분쟁 조정 방식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 심의에 이어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AI-저작권 글로벌 포럼'에서도 비슷한 주제가 논의되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AI 창작물의 권리 주체 및 보호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문화관광체육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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