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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NCT 출신 태일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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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첫 재판서 “죄질 극히 불량
진심으로 참회·반성하는지 의문”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전 멤버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사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 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태일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후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알렸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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