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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 검찰 송치…“농지 불법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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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신소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신소영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05년 매입한 양평군 백안리 일대 농지 2필지(3천여㎡)를 2021~2023년 지역 주민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경자유전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임대차나 위탁 경영을 허용한다. 경찰은 최씨의 경우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씨도 경찰 조사에서 “자경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3년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최씨의 농지 취득을 조사했으나,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경찰은 2021년 체결한 농지의 임대차 계약 부분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 사건은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중 하나였다. 공흥지구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처가인 시행사(ESI&D)가 각종 특혜를 받고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2023년 5월 최씨와 김건희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이에스아이앤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들어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 역시 과거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 관련자들을 재고발함에 따라 경찰이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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