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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녹취만 수백 건…'불기소' 검찰도 특검 수사 대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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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라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인가, 변호사인가" 거센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나온 보도들은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임을 알고 있었고 성공보수로 수익의 40%를 줄 거라는 약속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를 최근 검찰이 확보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 녹취들 왜 이제서야 확보됐을까요?

여기에 검찰에 대한 비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녹취들은 미래에셋증권 서버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4년 전에도 압수수색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녹음 파일들을 빼놓고 수색을 한 건데, 여기가 '증거의 밭'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외에도 검찰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도 특검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이 사건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계속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게 서글퍼지는데, 재수사 과정에서 주요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만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계좌를 운용한 김건희 여사의,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그런 통화이고요. 수백 개라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은 내용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쪽'에서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주가를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주가조작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로도 읽힐 수 있거든요?

· "그쪽에서 주가 관리"…검찰, 김 여사 통화 녹음 수백 개 확보

· 김 여사,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그쪽에서 주가 관리"


· 김 여사 "블랙펄 계좌 맡기고 수익 주기로"…시세조종 인식 정황

· '무혐의' 처분 검찰도 '전문성 부족 일반 투자자' 표현

· 녹취 속 김 여사 "수익 나면 40% 주기로" 취지 내용 담겨


Q 주가조작 인지 사실 입증될 경우 '방조 혐의' 적용?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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