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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씩 나눠" 대리 입대 사상 첫 적발…항소심도 실형 구형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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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사진=뉴스1

춘천지법/사진=뉴스1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입영 예정자 대신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 심리로 열린 A씨(2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국가와 병무청 관계자들에게 매우 죄송하다"며 "수용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국가와 사회에 부채의식을 갖고 살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초반 B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병무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B씨 행세를 하면서 같은달 16일 강원도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소 과정에서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군 당국은 입영자 본인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A씨는 입대 후 B씨 이름으로 8~9월 병사 급여 총 164만원을 받았다. 그러다가 병무청에 "두렵다"고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군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 뒤 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신분이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대'가 적발된 건 처음이었다. 이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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