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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 알리에 과징금 가능성…'불법 방치' 잠정 결론

아시아경제 최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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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별도 시정조치 약속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 상품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것으로 예비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DSA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로고. 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 로고. 알리익스프레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EU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위조 상품 등 불법 제품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판매자에 대해 제재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DSA상 규정된 위험평가 의무와 관련해 불법 상품 확산을 막기 위한 검열시스템에 체계적 결함이 발견됐으며, 투입된 자원이 제한돼 사실상 위험이 과소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집행위 예비 결론 자료를 검토한 뒤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 최종적으로 DSA 위반 여부가 결론 난다.

집행위는 이날 알리익스프레스가 DSA 조사 과정에서 약속한 시정조치도 함께 공개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향후 가짜 의약품, 성인용품 등의 '숨겨진 링크'를 감지·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할 전담 점검 부서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집행위는 경고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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