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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징역 7년 구형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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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태일은 "죄송하다"며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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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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