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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G그룹 상속 분쟁' 구본능·하범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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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8일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하 사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다. /더팩트 DB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8일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하 사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열어 유언장을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데 이어 검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8일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하 사장 기록을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지난해 9월 구 회장과 하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 모녀는 구 회장 등이 구 선대회장 별장 등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을 가져간 뒤 고인의 뜻과는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음에도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모녀 측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 등의 진술이 허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도 결론을 지었다.

기록을 전달받은 검찰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8일 경찰에 기록을 반환했다. 불송치 통보를 받은 김 여사 모녀는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했고 지난 4일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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