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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알리 '불법 판매 방치' 잠정 결론…과징금 가능성

연합뉴스 정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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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판단…알리익스프레스, 별도 시정조치도 약속
알리익스프레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알리익스프레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불법 상품 유포를 방지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것으로 예비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EU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위조된 상품 등 불법 상품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거래자에 대해 자체 제재를 적절히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DSA상 규정된 위험평가 의무와 관련, 불법 상품 확산을 막기 위한 검열시스템에 체계적 결함이 발견됐으며 투입된 자원이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위험이 과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집행위 예비 결론 자료를 검토한 뒤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 최종적으로 DSA 위반 여부가 결론 난다. 위반 확정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집행위는 이날 알리익스프레스가 DSA 조사 과정에서 약속한 시정조치도 함께 공개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가짜 의약품, 성인용품 등 불법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숨겨진 링크'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감시·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상품 신고 및 민원 처리 수단 등도 마련하는 한편 시정조치 이행을 점검할 전담 부서도 운영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시정조치가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불이행 시 DSA 위반으로 간주돼 별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법이다.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한 주요 기업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DSA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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