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왜 안 만나줘”… 짝사랑 여중생 둔기·흉기로 공격한 남고생

조선일보 수원=김수언 기자
원문보기
장기 9년·단기 6년형 선고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교 중이던 여중생을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고교생이 18일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형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공격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른 참작할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춰 그 살해 의도가 강력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의학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을 보여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을 보면 원심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작년 8월 19일 오전 8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중학교 근처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시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이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A군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B양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김수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혜진 아바타
    한혜진 아바타
  2. 2김우빈 신민아 결혼
    김우빈 신민아 결혼
  3. 3김종국 송지효 황금열쇠
    김종국 송지효 황금열쇠
  4. 4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5. 5현빈 손예진 아들 비주얼
    현빈 손예진 아들 비주얼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