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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임대'…尹 장모,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중앙일보 최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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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5월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5월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8)씨가 타인에게 농지를 불법 임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원칙이다. ▶상속 ▶질병·징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 부득이한 경우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만 예외적으로 임대나 위탁 경영을 허용한다.

하지만 최씨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지역 주민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땅을 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05년부터 이 땅을 소유했는데 한 번도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3년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최씨의 농지 취득을 조사했지만,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에는 이미 농지 취득과 관련된 공소시효(5년)가 지난 상황이라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재고발하면서 경찰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도 지난 5월 7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송치한 최씨의 농지법 위반 혐의 외에도 최씨의 가족 회사인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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