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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러시아 즈베즈다에 손해배상 청구…“일방적 해지”

헤럴드경제 고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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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삼성중공업 제공]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삼성중공업은 러시아의 즈베즈다 조선소와 지난 2020, 2021년 각각 체결한 쇄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18일 공시했다. 해지하는 계약 금액은 2조8072억원(2020년)과 2조453억원(2021년)으로 총 4조8525억원이다.

즈베즈다 조선소는 작년 6월 삼성중공업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지불한 선수금 8억달러(약 1조1000억원)와 이자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미국 등의 제재 대상에 오른 즈베즈다 조선소가 선박 건조가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해 7월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즈베즈다 조선소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동시에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런 가운데 전쟁이 길어지며 계약 이행 및 사업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커져,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결국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삼성중공업은 선수금 8억달러의 반환을 유보하고 이를 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즈베즈다 조선소 측에 통지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이번 사안의 근본적 원인은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라며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고는 지난 3월 말 기준 271억달러(약 37조1000억원) 상당에 달해, 향후 매출과 수익성에 큰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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