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0.0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유의주
원문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촬영 유의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충남의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29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반성하고 있고, 입대를 앞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e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주하 사기결혼
    김주하 사기결혼
  2. 2심형탁 신인상 수상
    심형탁 신인상 수상
  3. 3김아랑 은퇴
    김아랑 은퇴
  4. 4신민아 김우빈 결혼
    신민아 김우빈 결혼
  5. 5김주하 사기 결혼 전말
    김주하 사기 결혼 전말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