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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10대 여학생 망치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형량 가중'

뉴스1 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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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장기 8년·단기 5년 → 항소심, 장기 9년·단기 6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원심에서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A 군은 2024년 8월19일 오전 8시 2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한 거리에서 B 양(10대)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이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그가 소지한 가방엔 다른 흉기도 있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원심 선고에서 법원은 "피해자 가족은 신체·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큰 어려움이 있는데도 (A 군은)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다"며 "다만, 소년법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미숙 등 법률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항소로 이뤄진 2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만 14세 어리고 약한 피해자를 등굣길에 망치와 쇠지렛대를 이용해 수회 찌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머리, 목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와 망치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그대로 떠안고 있으며 특히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고 자신의 정신감정을 핑계로 양형을 경감하고자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자세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의견에 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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