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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친부 사칭범 상대 승소…출판물 폐기 판결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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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핑크 제니/OA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제니/OA엔터테인먼트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블랙핑크 제니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A씨와 출판사 B사에 그의 저서를 폐기하라고 판결을 냈다.

또한 A씨에게 방송, 언론 인터뷰,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비롯한 개인 SNS 계정에도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이 명예권에 기한 청구로 온전한 재산권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가집행 선고는 하지 않았으며 피고 측에 벌금형도 내리지 않았다.

제니의 친아버지 사칭 논란은 A씨가 AI 장편소설을 내면서 시작됐다.

해당 책의 표지와 프롤로그에는 제니의 이름과 로고가 사용됐으며, A씨는 제니가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주장은 팬들 사이에서 금수저 집안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퍼지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키웠다.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한 적 없던 제니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해 9월 6일, 개인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가짜뉴스 유포와 허위 주장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제니 측은 예고대로 지난해 12월 24일, A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했다. 원고 소가는 2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우먼센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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