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피해 회복 노력은 회피한 채 정신의학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을 보면 원심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 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소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