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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서 몰래 촬영…20대 징역형 집유

뉴스1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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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29차례…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0)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충남 아산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29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반성하고 있고, 군입대를 앞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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