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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러시아 즈베즈다 상대 손해배상 청구

서울경제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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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여파로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선수금 8억 달러 유보···초과 손실도 청구


삼성중공업(010140)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한 러시아 조선소 즈베즈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와 2020년과 2021년 각각 체결한 쇄빙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해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이 즈베즈다와 맺은 계약은 거제조선소에서 생산한 선박 블록을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로 옮겨 최종 조립하는 프로젝트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쇄빙 LNG운반선 15척과 셔틀탱커 7척을 수주했다. 이 중 쇄빙 LNG운반선 5척은 이미 제작과 인도를 마쳤고 잔금까지 수령을 완료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에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나머지 선박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동시에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한 선수금 8억 달러를 유보할 계획이다.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즈베즈다에 통보했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전쟁 발발 이후 극도로 커진 불확실성을 고려해 나머지 선박에 대한 작업은 착수조차 하지 않으며 손실을 최소화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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