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2 °
스포티비뉴스 언론사 이미지

블랙핑크 제니, 친부 사칭남 소송 이겼다…法 "책 폐기, 사진도 삭제"

스포티비뉴스 장진리 기자
원문보기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친부를 사칭한 인물과 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5월 9일 제니 측이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를 인용했다.

A씨는 AI 장편 소설을 출간하면서 책의 표지에 제니의 로고와 제니가 설립한 1인 기획사 OA엔터테인먼트(오드아뜰리에) 로고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다. 또한 제니가 자신의 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제니와 소속사는 법무법인 율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지난해 12월 24일 친부라고 주장한 A씨와 책을 출간한 출판사 B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A씨 외 다른 사람이 기록돼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된다”라며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허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니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메신저에 올린 사진과 SNS에 남긴 글을 모두 삭제하고, 관련 출판물을 전량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방송 및 인터뷰 금지도 함께 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명예권(인격권)에 따른 청구로, 재산권 청구와는 다르다고 보고 가집행 선고나 벌금형은 내리지 않았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환단고기 논란
    환단고기 논란
  2. 2신유빈 임종훈 우승
    신유빈 임종훈 우승
  3. 3환승연애4 악플 법적 조치
    환승연애4 악플 법적 조치
  4. 4삼성화재 9연패
    삼성화재 9연패
  5. 5김종민 감독 여자부 최다승
    김종민 감독 여자부 최다승

스포티비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