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5월 9일 제니 측이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를 인용했다.
A씨는 AI 장편 소설을 출간하면서 책의 표지에 제니의 로고와 제니가 설립한 1인 기획사 OA엔터테인먼트(오드아뜰리에) 로고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다. 또한 제니가 자신의 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제니와 소속사는 법무법인 율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지난해 12월 24일 친부라고 주장한 A씨와 책을 출간한 출판사 B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A씨 외 다른 사람이 기록돼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된다”라며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허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니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메신저에 올린 사진과 SNS에 남긴 글을 모두 삭제하고, 관련 출판물을 전량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방송 및 인터뷰 금지도 함께 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명예권(인격권)에 따른 청구로, 재산권 청구와는 다르다고 보고 가집행 선고나 벌금형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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