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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지법 위반 혐의 윤석열 장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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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사진공동취재단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실제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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