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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해도 형량 타령”…택시 강도짓 40대男,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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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주지법 청사.

전주지법 청사.


A씨는 지난해 8월 6일 0시20분쯤 전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접한 임실로 향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택시 기사의 손을 준비한 도구로 묶은 뒤 그의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인출기에서 89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주에서 임실로 가겠다며 택시를 잡아탄 뒤 인적이 드문 곳에 다다르자, 강도로 돌변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결박한 기사를 빼앗은 택시에 감금한 채 택시를 몰고 전주로 돌아와 시외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달아났으나 신고받고 뒤쫓은 경찰에 붙잡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다”며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천사와 같은 택시 기사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범행이 너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과거에도 절도,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비록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사건 당시 상당히 큰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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