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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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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법원.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검찰이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1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인 이모 씨, 홍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이수 명령,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했다"면서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 주장 내용을 볼 때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면서 "비록 합의서가 제출된 사안이지만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태일 측과 공범 2명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태일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면서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면서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태일은 2016년 NCT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127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팀에서 퇴출당했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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