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최근 C커머스가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맞춤형 광고에 고객의 개인 데이터를 허가없이 이용하는 등의 각종 위법 행위을 일삼고 있는데다,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자발적인 후기로 포장하는 일명 ‘뒷광고’로 소비자를 기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C커머스와 같은 해외 유통 플랫폼에 대한 전자상거래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테크 플랫폼이 소비자의 구매·검색 이력 등 온라인 활동 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제공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또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상품을 홍보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가 제공 사실을 감추는 행위를 금지했다.
김장겸 의원은 “과거에는 전자상거래가 국내 거래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전세계 어디서든 쉽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며 “특히, 유튜버 등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과 제도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비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