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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표 투표용지 유출건, 투표사무원 ‘단순 실수’로 결론

조선일보 용인=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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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된 3일,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된 3일,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경기 용인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벌어진 ‘기표된 투표용지 유출’ 사건이 단순한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20대 여성 A씨가 “나눠받은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중앙선관위는 이 사건 발생 약 4시간 뒤인 오전 11시 26분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받아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투표소 현장 감시카메라와 관련자 진술, 통화 내역 등을 종합한 결과 A씨와 B씨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A씨보다 앞서 투표한 또 다른 유권자 B씨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회송용 봉투 2개를 잘못 지급받은 뒤, 그중 하나에 기표한 투표지를 넣고 나머지 봉투를 잘못 투표함에 넣은 것이었다. 이후 A씨가 그 남겨진 봉투를 넘겨받으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관외 투표자가 없는 점, 기표된 투표용지의 접힌 상태, 봉투 라벨 유무 등 정황을 종합해볼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용인=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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