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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뉴스1 윤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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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앞두고 1000만원 수수 정황 드러나



18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뉴스1

18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됐다.

18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관게자에 따르면 전날 김 전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충주지역 전기업자 A 씨로부터 1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봤다.

김 전 사장은 2020년 4월 1일 21대 총선 법정 선거운동 개시일 하루 전날 충주시 문화동의 한 카페에서 업자로부터 500만 원짜리 두 다발이 담긴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A 씨도 함께 기소했다.

A 씨는 2024년 4월 2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였던 김 전 사장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줬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지만, 돈을 전달받았다는 민주당 관계자 B 씨가 숨지자,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치자금법을 보면 불법 정치 후원금을 준 자나 받은 자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김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으로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두 번 모두 고배를 마셨다. 2026년 6월에 열릴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유력한 충주시장 후보 중 한 명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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