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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폐기·SNS 글 다 삭제해”…제니, 친부 사칭범에 승소

스타투데이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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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사진| 스타투데이 DB

제니. 사진| 스타투데이 DB


블랙핑크 제니가 친부 사칭범 A씨를 상대로 낸 출판물 배포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9일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 A씨와 출판사 B사에 해당 저서의 폐기를 명령했으며, A씨에게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등 개인 SNS 계정에서 제니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지 말 것을 판시했다.

제니의 친부 사칭 논란은 A씨가 출간한 AI 장편소설에서 비롯됐다. A씨는 해당 책의 표지와 프롤로그에 제니의 로고를 싣었으며 이와 더불어 제니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 내용은 블랙핑크 팬들 사이에서 ‘금수저 집안’ 등 가짜뉴스로 확산됐다.

그간 공식 석상 등에서 친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던 제니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6일 OA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OA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24일 친부를 사칭한 A씨와 출판사 B사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원고소가는 2억 원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난 5월 9일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들의 주장 외에는 없는 반면, 원고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피고 A씨 외의 다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므로, 피고 A씨가 원고 제니의 친부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에게 카카오톡 프로필사진과 상태메시지, SNS에 남긴 글을 모두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또 “피고들의 행위는 명예와 신용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친부 주장이 담긴 프롤로그 및 표지를 삭제하지 않고는 서적을 판매할 수 없으며, 기존 서적도 모두 폐기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명예권(인격권)에 따른 청구로, 재산권 청구와는 다르다고 보고 가집행 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측에 벌금형을 내리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은 A씨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제니 측은 지난해 9월 소속사 공식 SNS 등을 통해 “최근 아티스트의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 및 가짜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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