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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검찰, 특수준강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징역 7년 구형

MHN스포츠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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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지숙 기자)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태일이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편, 특수 준강간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2인 이상이 함께 강간을 저지르면 적용된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태일은 이날 첫 공판에서 자신의 특수준강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MHN / 엠에이치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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