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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이었다” 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인정...7년 구형 [종합]

매일경제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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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등 피고 3인, 특수준강간 혐의 모두 인정
자수서 제출·피해자 합의 따른 선처 호소
검찰, 7년 구형...7월 10일 선고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ㅣ유용석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ㅣ유용석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31, 본명 문태일)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렸다. 당초 지난 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법정 현장엔 취재진 뿐만 아니라 태일의 팬들로 보이는 인물들도 다수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태일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현재 직업이 없다. 가수 생활을 했으나 이 사건 이후 소속사로부터 퇴출당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을 나열하며 피해자를 사건 범행 장소로 끌고 가는 과정 속 태일이 택시에 태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태일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를 부축해준거지 억지로 끈 게 아니다. 사건 발생 뒤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우발적 범행이며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고 했다.


태일을 포함한 세 사람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별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서 제출’을 언급하며 양형 줄이기에 집중했다.

검찰은 태일에 대해 징역 7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수서를 갖고 양형 참작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는 진정한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두 달 간의 경찰 추적 끝에 피고인들이 특정돼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수서로 하여금 양형 고려는 적절치 않은 주장이다. 특히 법적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자수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더불어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피고들의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여기서 이들은 “(피해자가) 잠들면 안되는데”, “나가서 택시 태워라. 다른 곳으로 찍히게”라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우발을 주장하나 단체 대화를 보면 계획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집(범행 장소)으로 데려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계획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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