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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권준언 기자 =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에서 총책 역할을 한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부장판사는 18일 범죄단체조직,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등 혐의를 받는 총책 박 모 씨(29)에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단체로 조직 활동을 하며 급전이 필요한 금융기관 신용불량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피해자가 440여 명으로 피해 금액이 15억 원에 달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나 연체로 금전이 긴박한 상황 속에 사건 범행에 이용돼 경제적으로 더 궁핍한 처지에 놓이고 일부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했다.
단 "박 씨가 지금까지 98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구속 만료 뒤 석방돼 뒤늦게 대학에 입학해 학업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대학교 동기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씨는 "어제까지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설득했다"며 "시간을 더 주시면 한 명이라도 더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이 4년 가까이 진행됐고 범죄 사실이 유죄로 판단된다"며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직 총책이자 주범인 박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440여명으로부터 휴대전화 900여대와 유심 약 1200개를 건네받고, 소액결제로 약 15억 원을 편취한 뒤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직원들과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나 유심이 필요하다"고 속여 이를 매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먼저 검거된 조직원에 대한 수사 자료를 확보한 후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맞추도록 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4억9741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제적 이득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한편 범죄조직의 하위 실행책인 '로드'로 활동한 이 씨 역시 범죄단체에 가입해 공모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수거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전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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