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B캠핑장 이용계약(이용일 9월 21일)을 체결하고 6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이용 당일 해당 캠핑장에 태풍 폴라산이 통과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태풍으로 인한 당일 취소, 환불을 거부했다.
기상변화·천재지변으로 인한 캠핑장의 계약해제 분쟁 많아 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변화·천재지변으로 인한 캠핑장의 계약해제 분쟁 많아 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베이비뉴스 |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B캠핑장 이용계약(이용일 9월 21일)을 체결하고 6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이용 당일 해당 캠핑장에 태풍 폴라산이 통과해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태풍으로 인한 당일 취소, 환불을 거부했다.
기상변화·천재지변으로 인한 캠핑장의 계약해제 분쟁 많아 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27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 55.9%(183건), '청약철회거부’ 19.3% (63건) 등 캠핑장 이용 전 취소에 따른 환불 불만이 75.2%(246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캠핑장의 위생 불량 또는 단수·난방시설 고장 등 시설물 이용이 제한된 '계약불이행’ 15.6%(51건), 사전 안내 없는 추가 요금부과 등 '부당행위’ 4.6%(15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183건)’ 분쟁의 세부사유를 살펴보면, 태풍·폭우와 같이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33.3%(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31.2%(57건), '감염병’ 19.1%(3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르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 시에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캠핑장에 강풍, 폭우와 관련된 계약해제 기준이 아예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000여 개 캠핑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피해사례 공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확산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전국 캠핑장 이용약관과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불만 다발지역 및 주요 관광지 소재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저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캠핑장 이용일의 일기예보, 시설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캠핑장 홈페이지 또는 예약 플랫폼의 위약금 규정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진, 녹취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되, 특히 기상변화로 인한 취소 시 기상청의 기상주의보, 경보 발령자료를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