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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빌렸는데?'…별거 중인 아내 렌터카 견인해 간 남편 유죄

중앙일보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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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김준희 기자

전주지방법원. 김준희 기자



별거 중인 아내가 타고 다니는 렌터카를 몰래 견인해 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11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그랜저 차량을 견인차로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차량은 A씨가 렌터카 회사에서 빌렸지만 실제 운전은 사실혼 관계인 B씨(43·여)가 해왔다.

이들 부부는 이 사건 5개월 전 몸싸움을 벌여 경찰서를 드나들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해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도 했다.

법정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은 "이 차량은 피고인 소유로 피해자는 차 열쇠를 가져가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차를 빌린 당사자로 절도의 고의가 없고 설령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차를 가져갔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은 차를 견인하면서 그 안에 있던 아내의 명품 선글라스와 골프장갑, 현금 162만원도 가져갔다"며 추가 피해액이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렌터카를 끌고 간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차 안에 있던 금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피해자의 렌터카 점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도둑이 훔친 장물을 누군가 또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차를 끌고 간 동기와 목적이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그 수단과 방법 또한 긴급하고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물품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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