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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300만원 구형

프레시안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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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 17일 오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최후변론을 하고 대구지법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 17일 오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최후변론을 하고 대구지법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은 1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심리에서 “경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추가 지출을 위장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구청장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드린다”고 최후변론에서 밝혔다. 변호인은 “법규 미숙지로 인한 착오였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최모(48) 씨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이 구형됐다. 선고는 오는 8월 7일 내려질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은 “공직 후보자의 법규 숙지가 중요하다”며 선거과정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정치자금법 전문가들은 “경선 과열이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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