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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 담배꽁초 튕겨 불낸 5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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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영화관이 입점한 대형 상가건물에 담배꽁초 불씨를 튕겨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씨나 담뱃재가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고 담배꽁초 불씨는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 인천시 부평동에 있는 상가건물 1층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튕겨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가 낸 불로 해당 상가건물이 전소 됐고 불이 옮겨 붙어 옆에 있던 건물도 절반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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