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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스위치2 불법 복제 차단…미그 사용자 영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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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닌텐도 스위치2 [사진: 닌텐도]

닌텐도 스위치2 [사진: 닌텐도]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닌텐도가 스위치2에서 미그(Mig) 플래시 카트리지를 사용한 유저들에게 온라인 서비스 영구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17일(현지시간) IT매체 더 버지가 알렸다. 미그는 마이크로SD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스위치 카트리지로, 게임 파일을 복사해 불법적으로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닌텐도는 이를 사용자 계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IGN에 따르면 일부 스위치2 사용자가 '2134-4508' 오류 코드를 받았으며, 이는 콘솔이 온라인 서비스에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조치다. 닌텐도는 불법 사용자들에 대해 계정을 즉각 정지하지는 않지만, 온라인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캐터드 브레인(Scattered Brain)이 공유한 사례에 의하면, 차단된 스위치2를 복구하려고 시도했지만 e숍 접근과 계정 해제가 불가능해지면서 공장 초기화 후 계정 로그인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닌텐도는 최근 이용 약관을 업데이트하며 불법 복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 권한을 명시한 바 있다.

미그 제조사는 '개인 소유 게임 백업' 용도라고 주장하지만, 닌텐도는 이를 불법 복제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스위치2는 출시 4일 만에 350만대 판매를 기록하며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고, 닌텐도는 불법 복제 차단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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