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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Q&A] 아스파탐의 품목별 사용기준에서의 '기타식품'이란?

우먼컨슈머 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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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스파탐 등 일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중 '기타식품'은 기타가공품을 의미 하나요?

A: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1.2.4) (6)에서 '기타식품'이란 '품목별 사용 기준에서 정해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외의 및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파탐의 품목별 사용기준에서의 '기타식품'이란 사용기준이 정해진 '빵류, 과자, 빵류 제조용 믹스, 과자 제조용 믹스, 시리얼류,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이외의 식품을 의미합니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55>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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