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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내가 조선의 명의”···무면허로 48㎝ 침 시술, 엽기 행각 70대 구속

서울경제 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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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행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한의사 면허도 없이 1회당 5만원가량을 받고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 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아 범행 기간 동안 약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그는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또는 "불치병이란 없다"라는 말로 중증 환자들을 속였다.


또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거나 침을 꽂은 채 환자를 돌려보내 스스로 제거하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시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길이 48㎝의 장침을 몸에 관통시키는 등의 행위로 환자들이 복통과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례도 나왔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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