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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첫 재판…'던지기 수법' 사용

뉴스1 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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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판매책 동창 구속 기소…며느리·군 선임 불구속 기소

최소 9차례 대마 매수 시도…부부, 거주지에서 합성대마 흡입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 씨. 2025.4.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 씨. 2025.4.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의 재판이 18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 씨 부부와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중학교 동창 정 모 씨, 이 씨의 군대 선임인 권 모 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달 16일 이 씨와 판매책 정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씨의 아내와 권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1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내, 지인들과 공모해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했다.

판매상과의 직접적인 연락은 주로 정 씨가 맡았다. 이 씨가 정 씨에게 돈을 건네면, 정 씨는 이를 가상자산 이전 대행업체를 통해 판매상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했다. 수사 결과 정 씨는 필로폰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가 판매상과 직접 연락하기도 했다. 지난 2월 13일 정 씨로부터 판매상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전달받아 합성대마 10mL를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으나 판매상이 마약 보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 씨 일당은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땅속,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아파트 양수기함, 수원 아파트 단지 내 공터 땅속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잇따른 실패 끝에 이 씨 일당은 지난 2월 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 내에서 합성대마 약 10mL를, 같은 달 6일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아래에서도 합성대마 10mL를 각각 수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자가 유통책에게 지시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만 알려주는 방법을 이른다.


이후 이 씨 부부는 올해 2월 15일 거주지에서 합성대마를 번갈아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이 씨와 그의 아내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경찰은 이 씨 아내의 경우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권 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4월 23일 이 씨와 정 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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